이진연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신ㆍ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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