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7 [16:51]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이영애 | 입력 : 2021/11/17 [16:5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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