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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