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규창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도지사 독단 아닌가?”

김 의원 “공직자, 위정자가 지시하더라도 아니라고 할수 있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17 [16:23]

김규창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도지사 독단 아닌가?”

김 의원 “공직자, 위정자가 지시하더라도 아니라고 할수 있어야”
이영애 | 입력 : 2021/11/17 [16:23]
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김규창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된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며 “도지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도민 전체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정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수년간 전문가 연국용역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 화물차는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고, 경기도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창 의원은 교통국에 대해서는 여주지역 광역버스 노선 증설 대책과 건설국에 대하여는 배수로의 배수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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