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A 가맹지사의 연간 최고 판매실적이 412부인 만큼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이번 통보는 사실상 계약 해지였다. B 가맹지사는 가맹지사 운영과 상관없는 수천만 원 상당의 기계 구매를 요구받았지만, 재계약을 앞둔 상황이라 가맹본부의 강매에 응해야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지사의 47.1%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 언급(계약 해지, 갱신 거절, 사업 포기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가맹지사와 달리 가맹점은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10년간 계약유지를 보장받고 있다. 가맹지사가 가맹점처럼 창업 시 가맹금 명목의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다 보니 자신들을 가맹점, 대리점, 가맹본부 협력업체 등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가맹지사는 불공정피해를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본인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조사 결과 가맹지사 20.2%만 본인들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약관법 9조는 ‘존속기간을 단기 또는 장기로 규정해 고객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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