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4개 직종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종별 교육자료는 직종의 특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실내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나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을 추가해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 안내한다. 공단에서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누리집에 공개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본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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