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들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 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와 과년도 대상자를 모두 포함해 개인체납자 1085명에 대한 442억원과 법인체납자 344명에 대한 219억원으로, 모두1429명에 661억원 이다. 신규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서울시 강남구의 법인으로 1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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