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전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전씨가 체불한 약 1억2000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씨는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700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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