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경기도의원, 허울뿐인 주택개선사업 예산편성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예산증액 주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2일 2022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등의 주택개선사업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거지역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는 9개시 15개지구이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구역 해제구역은 5개시 8개지구 50구역이 해당하며, 지원범위는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서 최대 1200만원 이내다. 양철민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사용승인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이 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만 1만7291 가구를 차지하고,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도가 주도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50 가구만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지선 경기도도시주택실장은 당초 100호를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50호로 축소됐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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