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도 특사경, 경기도 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부천시 ‘ㄱ’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ㄴ’ 동물병원은 여주시 ‘ㄷ’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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