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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정담회 개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23 [18:18]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정담회 개최

이영애 | 입력 : 2021/11/23 [18:18]
한미림 의원,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정담회 개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5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이 영・유아나 장애인, 일반 도민 등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부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안전기획과와 안전행정전문위원실 담당자가 참석했다.

한미림 의원은 “현재 생존수영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나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상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이 최소한의 대처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미림 의원은 이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가 없어 집행부도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례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오늘의 정담회를 시작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림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안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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