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경일 경기도의원,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임금체불 해소해야 받을 수 있어”

김 의원 “임금체불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불이익 받아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23 [17:54]

김경일 경기도의원,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임금체불 해소해야 받을 수 있어”

김 의원 “임금체불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불이익 받아야”
이영애 | 입력 : 2021/11/23 [17:5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3 교통국에 대한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경일 의원은 “이번 교통국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405억원이 증액됐고, 600억원 정도가 버스 업체에 지원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지원 순위에서 배제하고,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임금 체불을 해소한 이후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에 부기를 달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허남석 경기도교통국장은 “임금체불하는 업체는 벌칙을 포함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심야 공항버스를 포함한 공항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택시나 시내버스의 경영 등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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