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노인·장애인 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 결과 발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2억735만 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안성시 ‘ㄱ’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빼돌려 회식비와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C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C씨는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대표 D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 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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