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철민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상수도 미보급으로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취약계층이 물환경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수질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여부 모니터링과 식수용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정수기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시·군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급수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어 “2022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법' 9조의8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검시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