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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25 [12:38]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1/11/25 [12:38]
이미진 용인시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25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재작성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은 자연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며, 도시 생태 환경과 종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조례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야생생물’이란 산·들·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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