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 발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등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킨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이나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게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000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000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또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과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