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제 마음대로 처분한 대표 6명 적발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모두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법인은 또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 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C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곳이라는 게 도 특서경 설명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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