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6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약 8억 4천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액은 지난 2015~2016년도 분 8개 사업(동탄버스공영차고지, 고객지원센터, 향남오토캠핑장,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화성드림파크, 화성종합경기타운의 건축비 등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과세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환급 받게 됐다. 김지석 화성시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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