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3차계절관리제기간(2021.12월~2022.3월)중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대형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단속이 시행중이며, 지난 2일 계절관리제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대형, 소형 화물차 12대 배출가스를 정차식으로 측정했으며, 1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 초과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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