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356회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당대책특별권역 중첩규제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와 규제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박관열 의원은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개발제한과 토지 이용제한 등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왔으나, 규제로 인한 연간 및 누적 피해규모 산정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객관적 근거에 따른 배상은 이뤄지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세밀한 피해규모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관열 의원은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저조한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6589억원 지출됐으나, 이 가운데 경기도 8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비는 1980억원에 그쳤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피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임을 감안해 주민지원비를 대폭 늘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도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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