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에 머무는 생활임금,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민간 확산해야”경기연구원,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발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공공부문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1만1080원이다. 금융기업 이나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며, 경기도가 각종 기업인증과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나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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