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흉기사용 범죄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등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 실시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흉기사용 범죄,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안전확보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일부 2·3급지 경찰서는 생활안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암수 범죄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TF(팀장 형사국장)를 구성,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현장의 행정적·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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