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자 등 60명 적발도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자 등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단장에 따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의 모친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 원을 가로챘으며,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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