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오는 2022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는 국정과제로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어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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