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보상기준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12. 9. 국회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09 [18:30]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보상기준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12. 9. 국회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1/12/09 [18:3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4·3사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보상 업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으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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