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4·3사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보상 업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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