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지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09 [15:2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지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1/12/09 [15:2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지난 8일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한정했다.

또 부칙에 코로나19에 한해 소급적용하도록 해 코로나로 인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나,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코로나로 인해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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