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원 의정비 결정

2016~2018년에는 전년도 공무원부수인상률을 반영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1/04 [19:51]

경기도의원 의정비 결정

2016~2018년에는 전년도 공무원부수인상률을 반영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1/04 [19:51]
내년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올해 4362만 원보다 1.7% 오른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2차 회의를 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의회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 의원들은 내년에 월정수당 4436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연간 6236만원을 받게 되며 의정활동비는 동결됐다.
단 총액이 연간 6321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으며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액인 6321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은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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