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회→2019년 14회→2020년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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