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체육단체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향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겸직불가·사직권고를 받은 의원은 6명으로 충남의 홍문표·박수현 의원, 충북에 정우택·박덕흠·오제세 의원,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포함됐다. 겸직불가는 3개월 이내 사직해야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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