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학교내 학생 보행권 보장 기틀 마련

학생 보행권 보장, 보행환경 조성을 학교장 책무로 규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14 [18:15]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학교내 학생 보행권 보장 기틀 마련

학생 보행권 보장, 보행환경 조성을 학교장 책무로 규정
이영애 | 입력 : 2021/12/14 [18:15]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경인통신] 앞으로는 경기도내 학교의 학생 보행권 보장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천영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 밖 교통사고의 위험성만큼이나 학교 안에서의 학생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내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학생이동이 빈번한 시간에는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 보행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장의 책무에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명시하였고, 학교를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지도, 학생출입이 빈번한 등·하교 시간에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천 의원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조례안이 학교장에게 1시간의 범위에서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로 출근해야 하는 교원과 통학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차량, 급식차량 역시 학생 등·하교 시간에 교내로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데 원천적으로 출입이 통제될 경우 학교가 혼선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주변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병목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천영미 의원은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과 만나 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교가 처한 교통환경이 저마다 다르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 통과 후 천영미 의원은 “도로교통법 강화의 취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보행권 보장에 있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교통안전에는 우리가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차도 구분 등 학교가 필요한 노력도 다해야겠지만, 학생이 많은 곳에는 차량출입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천 의원님의 조례안 심의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차도 분리 등 필요한 노력을 해왔고, 내년에도 42억 원을 투입해 61교에서 보·차도 분리공사가 실시된다”고 말하고, “천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본다”며, “학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차량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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