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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급식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14 [16:54]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급식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이영애 | 입력 : 2021/12/14 [16:54]
김미리 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아동급식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균형을 이루는 아동급식을 제공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가 수립하는 아동급식 계획과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의 주기를 조례상 명시하지 않아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영양균형 있는 아동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아동급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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