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혁 경기도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촉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 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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