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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촉구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14 [17:06]

유광혁 경기도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촉구
이영애 | 입력 : 2021/12/14 [17:06]
유광혁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 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광혁 의원은 “근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한 물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화로 인해 대형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 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며 “본 건의안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과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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