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4,401건 6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 원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5%경감) 기부과 되었고,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보이는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도(1년분) 자동차세를 2022년도 1월중에 미리 선납하면 약 9%의 할인혜택이 있으니 시민들께서 1월중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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