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염종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6일, 경기도의회 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심의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16 [17:27]

염종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6일, 경기도의회 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심의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1/12/16 [17:27]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인수위원회 설치 등 존속기한,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경기도는 지난 민선 7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바 있다”며 “내년 민선 8기 도지사 당선인을 돕는 인수위원회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정 현안과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 도지사 취임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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