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송영만 경기도의원, 지방공사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타당성 검토 면제 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16 [22:09]

송영만 경기도의원, 지방공사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타당성 검토 면제 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이영애 | 입력 : 2021/12/16 [22:09]
송영만 경기도의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16일 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영만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민간(조합)이 공공(지방공사)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공사는 일정규모(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규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간 민간 주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방공사는 직접적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상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성 검토 시 해당 정비사업이 6~7개월 이상 지연되고 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8조2의 개정을 건의했다.

송 의원은 “해당 법령이 개정된다면 도심지역의 노후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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