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김 의원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 저감시켜야 "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 공사장 환경위해요소를 저감하고 개선해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경기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ㆍ군에 요청하는 내용 등도 함께 규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저감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