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공임대주택에 미술작품을 담는다GH, 분양주택에만 한정된 미술작품 설치를 공공임대주택에 시범사업으로 시행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G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미술작품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의무 설치가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간의 문화체감 등 주택품질에 대한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GH는 ‘안양관양고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의 공공임대주택에 미술작품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공모해 신진예술가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며, 선정된 안은 GH의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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