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 예산과 정책대안 마련 촉구“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노동을 충실히 해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급한 해결 과제”
[경인통신] “노동자의 복지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로 되돌아갑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16일 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대안’과 ‘자립지원청소년센터 건립 후 대안의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왕 의원은 “본 의원이 1년여의 민원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정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조례"라며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거나 대상 또한 혼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 의원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반면, 민노총은 노동자로 통계를 잡고 있다” 며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와 개선방법 또한 센터 안에서 해결하기로 한 간접방식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왕성옥 의원은 “민노총 통계 기준, 돌봄 노동 종사자는 그림자 노동인 간병인을 제외하더라도 약 76만4000명을 상회하고 있고 성별로 분류하면 종사자 90% 이상이 여성이며,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노동의 현실은 비정규직이자 시간제이며, 언제든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해고 당할 수 있고 해고 수당은 꿈도 못 꾼다"고 주장했다.
왕 의원은 이어 "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노동을 한 달 동안 충실히 해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급한 해결 과제” 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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