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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17 [10:11]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이영애 | 입력 : 2021/12/17 [10:1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교육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5/6, 중·고는 밀집도 2/3로 하고,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또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면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이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20일 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를 준수해야 한다.

또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차관-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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