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1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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