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20일 법제처로부터 ‘2021년도 우수 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화성시는 최근 제정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공헌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도적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한해 평균 23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 품질향상 노력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택구 화성시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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