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2021년도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20일, 법제처로부터 ‘장려상’수상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21 [20:10]

화성시, ‘2021년도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20일, 법제처로부터 ‘장려상’수상
이영애 | 입력 : 2021/12/21 [20:10]
2021년 우수 조례 시상식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20일 법제처로부터 ‘2021년도 우수 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화성시는 최근 제정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공헌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도적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한해 평균 23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 품질향상 노력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택구 화성시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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