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명수 의원, ‘세모녀 3법’ 상임위 통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18 [10:27]

이명수 의원, ‘세모녀 3법’ 상임위 통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11/18 [10:27]
지난 2013년부터 6월부터 논의돼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논의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소위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명 ‘세모녀 3법’을 지난 17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해 기존 수급자격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모순을 극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부양기준 완화,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함께 반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41만 6000여 명이 국가의 추가지원대상이 되고 약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이 의원은 “긴 시간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복지3법이 통과시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국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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