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09회 임시회 폐회공영애 의원 5분 자유발언, ‘화성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의약품 처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 촉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8일 2차 본회의를 열고 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1건이 원안가결됐다.
또 논란이 됐던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공 의원은 이어 "현재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읍면동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월 단위 수거를 실시하며,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성시도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심각성을 깨닫고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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