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14일 제정됐다. 문 부의장은 3선의원으로, 12년의 폭넓은 의정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늘 도민 가까이에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로 선정,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대한민국의장협의회 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