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나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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