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황진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줄어드는 반면,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0대 경기도의원으로 1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158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는 등 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이번 수상은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2년 만에 또 다시 수상하는 쾌거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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