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개농장 단속 나선다오는 23일부터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합동 단속...학대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와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도살이나 학대 행위와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화성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4만5000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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