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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알아두면 득이 되는 교통안전 법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1/11 [14:09]

충남경찰, 알아두면 득이 되는 교통안전 법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1/11 [14:09]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이 교통안전 법규를 설명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신호와 속도위반 등 주요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돼 가중처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7월 29일 까지 신고해야 하며 운영자와 운전자는 신규나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와 어린이 승․하차 중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한 경우승합차 기준 범칙금(10만원)․벌점(30점)이 강화돼 처벌된다.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경찰서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일원화 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규에 관심을 가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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