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세월호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1/11 [22:44]

‘세월호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1/11 [22:44]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피해자 배상금 지급 △구조·수습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어민 등 거주자 보상 △단원고 2학년생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근거 마련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이다.
이에 대해 인천 일반인 유가족들은 단원고 유가족 등의 피해 지원(대입 특례,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경기 안산 유가족들은 선내 실종자가 남아있을 수 있고 선체가 인양돼야 진상이 규명된다며 조속한 인양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 진도에서는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 구제 등의 피해 보상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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