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는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14일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대표발의)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과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동반성장 주요 시책으로는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과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체결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경기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공포되는 조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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