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실시

담보능력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1개업체당 2000만 원한도내 자금지원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1/16 [19:49]

안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실시

담보능력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1개업체당 2000만 원한도내 자금지원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1/16 [19:49]
경기도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5년 연속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5년 연속 실시한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했으며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으로 안산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482-8401, 단원구 당곡로17 신한은행3층)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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